어르신 모심 | 공영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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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럼지기 작성일20-08-29 15:19 조회5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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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단 어르신 모심 무연고 공영 장례는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시행한 공영 장례지원 제도로써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 시민에게 빈소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인 등이 애도하고 이별할 수 있도록 상부상조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공영장례의 목적입니다.
저소득자, 무연고자, 독거노인이 생전에 믿었던 종교 또는 가족(지인)의 요구에 의해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의 종교의식 진행
■ 법적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826호, 2018. 3. 22. 제정)
나. 서울특별시 저소득주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나.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제7조)
라. 시장방침 제397호(무연고사망사 처리(장의)업무 제도 개선)
마. 장사 등에 관한 법령(법률 제12조, 시행령 제9조, 제4조, 이하 '장사법'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4조, 시행규칙 제18조)
사. 관계법령 등,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범죄수사규칙(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훈령)